연말이 다가오면 "올해 남은 공제 뭐 없나" 하고 찾게 되죠. 그중 돈 쓰는 느낌이 가장 덜한 게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입니다.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받고, 답례품까지 따로 받으니까요.
게다가 2026년 기부분부터는 10만원 넘는 구간의 공제율이 크게 올랐습니다. 작년엔 10만원 초과분이 16.5%였는데, 올해는 20만원까지 44%가 적용돼요. 그래서 "10만원이냐, 20만원이냐"를 다시 따져볼 만한 해입니다.
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공제율, 금액별 실제 환급액 계산, 2027년 개편안 내용, 그리고 공제를 못 받는 경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목차
-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공제율
- 금액별 환급액 계산표 (10만~100만원)
- 20만원 기부 계산 예시
- 2027년 개편안: 지방 우대 공제율
- 공제 못 받는 경우와 주의점
-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
1.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 공제율
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주민등록을 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고,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입니다.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, 한 사람당 연간 한도는 2,000만원입니다.
2026년에 기부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.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비율이에요.
- 10만원 이하: 전액(100%) 공제
- 10만원 초과 ~ 20만원 이하: 44% (2025년 16.5%에서 상향)
- 20만원 초과분: 16.5% (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33%)
여기에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현금, 귀금속, 유가증권은 답례품으로 나오지 않아요.
2. 금액별 환급액 계산표
공제율이 구간별로 달라서 금액이 커질수록 효율은 떨어집니다. 직접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.
| 기부액 | 세액공제 | 답례품(30%) | 합계 혜택 |
|---|---|---|---|
| 10만원 | 10만원 | 3만원 | 13만원 |
| 20만원 | 14만4,000원 | 6만원 | 20만4,000원 |
| 30만원 | 16만500원 | 9만원 | 25만500원 |
| 50만원 | 19만3,500원 | 15만원 | 34만3,500원 |
| 100만원 | 27만6,000원 | 30만원 | 57만6,000원 |
※ 답례품은 기부액의 30% '이내'라 실제 가액은 지자체·품목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. 세액공제는 낼 세금이 충분하다는 전제입니다.
표를 보면 20만원이 기부액보다 혜택이 큰 마지막 지점입니다. 30만원부터는 늘린 금액 대비 돌려받는 몫이 확 줄어들어요. 순수하게 "손해 안 보는 선"만 따지면 20만원이 가장 깔끔합니다.
3. 20만원 기부 계산 예시
직장인 A씨가 올해 12월에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20만원을 기부한다고 해볼게요.
- 첫 10만원: 10만원 × 100% = 10만원
- 다음 10만원: 10만원 × 44% = 4만4,000원
- 세액공제 합계: 14만4,000원 (내년 2월 연말정산에 반영)
- 답례품: 20만원 × 30% = 최대 6만원 상당
내 돈 20만원이 나가고, 세금으로 14만4,000원이 돌아오니 실제 부담은 5만6,000원입니다. 그런데 6만원어치 답례품을 받으니 계산상으로는 4,000원 이득이에요. 작년 같은 금액이었다면 공제가 11만6,500원이라 결과가 달랐습니다.
4. 2027년 개편안: 지방 우대 공제율
정부는 2026년 8월 세법개정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을 지역별로 차등하는 안을 내놨습니다. 아직 국회 통과 전 '개정안'이고,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됩니다.
| 구간 | 현행(2026 시행 중) | 개정안(우대지역 기부 시) |
|---|---|---|
| 10만원 이하 | 100% | 100% (변동 없음) |
| 10만~20만원 | 44% | 55% |
| 20만원 초과 | 16.5% | 최대 27.5% |
언론 보도 기준으로 우대지역에 50만원을 기부하면 공제액이 약 19만3,500원에서 23만7,500원으로 늘어납니다.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광역시에 기부하면 현행 공제율이 그대로 유지되고, 어느 지역이 우대 대상인지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요.
그러니 "내년에 더 준다니까 올해는 미루자"보다는, 올해 20만원은 현행대로 채우고 개정안 확정 여부는 12월 국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.
5. 공제 못 받는 경우와 주의점
- 내 주소지는 안 됩니다. 주민등록상 기초·광역 지자체 모두 제외예요. 서울 중구 주민이면 중구와 서울시 둘 다 기부처에서 빠집니다.
- 낼 세금이 없으면 환급도 없습니다.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안에서만 깎아줍니다. 소득이 없거나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게 없어요. 이 경우 실질 혜택은 답례품뿐입니다.
- 소득 있는 사람 명의로.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한 사람 이름으로 나오니, 연말정산을 하는 본인 명의로 기부하세요.
- 12월 31일까지 결제 완료. 올해 연말정산에 넣으려면 연내에 기부가 끝나야 합니다. 마지막 주는 몰릴 수 있으니 여유 있게 하세요.
- 개정안 숫자와 혼동 금지. 55%, 27.5%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. 올해 기부에는 44%, 16.5%가 적용됩니다.
6. 기부 방법과 연말정산 반영
온라인은 고향사랑e음(ilovegohyang.go.kr)에서, 오프라인은 전국 NH농협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들고 가면 됩니다. 온라인으로 하면 기부할 지자체와 답례품을 한 화면에서 고를 수 있어 편해요.
기부 내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. 따로 영수증을 챙겨 회사에 낼 필요는 없고, 1월에 간소화 자료에서 금액이 맞게 들어왔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. 확인용 기부금 영수증은 홈택스에서도 뽑을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?
네, 됩니다. 공제율은 지자체별이 아니라 1년 동안 기부한 총액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. 10만원씩 두 곳에 기부해도 합계 20만원으로 계산돼요.
Q. 10만원만 하는 게 낫지 않나요?
10만원은 세금으로 전액이 돌아와서 부담이 0원입니다. 20만원은 실부담 5만6,000원에 답례품 6만원이라 역시 손해는 아니에요. 답례품 품목이 마음에 드는지로 고르면 됩니다.
Q.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더 받나요?
네. 20만원을 넘는 부분의 공제율이 16.5% 대신 33%로 적용됩니다. 10만원 이하·20만원 이하 구간은 똑같아요.
참고 자료
· 서울특별시 행정분야 누리집,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(2026.3.)
· 2026년 세법개정안 관련 보도: 한국경제(2026.8.9.), 세정신문(2026.8.10.), 데일리안(2026.8.3.)
· 고향사랑e음 (ilovegohyang.go.kr)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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