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경제적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웨스트윈드의 티스토리입니다.
오늘 알아볼 내용은 많은 청년분들이 궁금해 하시고,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
주거 정책 복지 서비스 그 중 청년월세 한시지원 정책을 통해 매월 임대료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는 정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
1. 청년월세 한시지원 지원대상
우선 지원대상이 궁금하실텐데요. 세부 정보는 아래 내용 참고해주세요!
※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.
*청년독립가구란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「민법」 상 가족.
*(원가구) 청년독립가구 + 1촌이내 직계혈종(부·모)
2. 청년월세 한시지원 혜택
그럼 정확한 혜택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※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(월 최대 20만원)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하는 정책입니다.
*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.
*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(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)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.
3.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방법
지원자격이 된다면 매우 좋은 혜택 같으니,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방법대로 빠르게 신청해보세요!
※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
*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(①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(동거인 제외)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)도 신청이 가능하며, 해당 경우에는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
준비서류
★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을 지참 후 방문
★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.
※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
* 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기타 →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4. 청년월세 한시지원 추가정보
전화문의
*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-077
* 국토교통부 1599-0001
관련 웹사이트
마이홈포털
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
www.myhome.go.kr
*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'복지로' (bokjiro.go.kr)
내일을 꿈꾸는 모든 청년분들이 좋은 정보로 혜택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
이상 웨스트윈드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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