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축은행 특판 금리를 보면 마음이 흔들리죠. 그런데 바로 따라오는 걱정이 있어요. "여기 망하면 내 돈은 얼마까지 돌려받지?" 예전엔 5천만원 기준으로 통장을 여러 개 쪼개는 게 상식이었습니다.
지금은 다릅니다. 예금자보호한도 1억이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. 다만 1억이 '모든 돈'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. 펀드, 증권사 CMA, 주택청약종합저축처럼 예금보험공사 보호를 받지 않는 상품도 있고, 이자를 넣어 계산하면 생각보다 빨리 한도가 찹니다.
이 글에서는 보호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, 별도로 1억씩 더 보호되는 연금 계좌, 그리고 원금을 얼마까지 넣어야 이자까지 안전한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.
목차
- 예금자보호한도 1억, 언제부터 누구에게?
- 보호되는 상품 vs 보호 안 되는 상품
- 연금저축·IRP는 별도로 1억 더
- 계산 예시: 원금은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
-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
- 자주 묻는 질문
1. 예금자보호한도 1억, 언제부터 누구에게?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이 2025년 7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, 2025년 9월 1일부터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습니다.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상향이에요.
적용 범위는 넓습니다.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·저축은행·보험사·증권사(투자매매·중개업자)는 물론,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농협·수협 지역조합, 신협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도 함께 1억원으로 올랐어요.
-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음: 9월 1일 이후 자동 적용됩니다.
- 예전에 가입한 예금도 포함: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1억원까지 보호돼요.
- 기준은 '금융회사별 1인당': 같은 은행 안에서 계좌·지점을 나눠도 합산해서 1억원입니다.
참고로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니라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기금 등으로 보호합니다. P2P, 가상자산사업자, 선불업자는 보호 대상 금융회사가 아니에요.
2. 보호되는 상품 vs 보호 안 되는 상품
원칙은 단순해요. 원금 지급이 약속된 상품은 보호, 운용 실적에 따라 돌려받는 돈이 달라지는 상품은 비보호입니다. 예금보험공사 안내 자료를 기준으로 자주 헷갈리는 것만 골랐습니다.
| 구분 | 보호 O | 보호 X |
|---|---|---|
| 은행 | 보통·정기예금, 정기적금, 외화예금, 원금보전형 신탁 | CD, RP, 펀드·MMF, 은행채, 실적배당형 신탁 |
| 저축은행 | 보통·정기예금, 정기적금 | 후순위채권 등 저축은행 발행채권 |
| 증권사 | 주식 사지 않고 현금으로 남은 예탁금 | 증권사 CMA, ELS·ELB, 랩어카운트, 발행어음 |
| 보험사 | 개인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| 변액보험 주계약(최저보증 제외), 법인 계약 |
| 공통 | 예금으로 운용 중인 DC·IRP·ISA 편입분 | DB형 퇴직연금, 주택청약종합저축 |
주택청약종합저축이 비보호라서 놀라셨을 수 있어요. 이건 예금보험 대상이 아닐 뿐, 주택도시기금으로 정부가 별도 관리하는 돈입니다. 위험하다는 뜻은 아니에요.
3. 연금저축·IRP는 별도로 1억 더
노후 자금 성격이 강한 세 가지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도 일반 예금과 따로따로 1억원씩 보호됩니다.
- DC형·IRP 퇴직연금,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하는 금액(합산 1억원)
- 연금저축신탁·연금저축보험
- 사고보험금(영업정지 전에 지급 사유가 생겼는데 못 받은 보험금)
예금보험공사 사례를 보면, A은행에 예금 6천만원, 연금저축신탁 1억 2천만원, 예금으로 굴리는 DC형 적립금 1억 5천만원이 있으면 예금 6천만원 + 연금저축 1억원 + DC 1억원이 각각 보호됩니다. 단, IRP 안에서도 펀드·ETF로 굴리는 돈은 빠져요.
4. 계산 예시: 원금은 얼마까지 넣어야 할까
보호 한도 1억원에는 원금과 이자가 함께 들어갑니다. 그래서 원금 1억원을 꽉 채우면 이자는 보호 밖으로 밀려나요. 이자도 약정이자 전부가 아니라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계산합니다.
연 3.0% 1년 만기 정기예금(단리, 세전)으로 비교해 볼게요. 공시이율이 약정이율보다 낮으면 보호 대상 이자는 아래보다 더 작아집니다.
| 원금 | 1년 이자(세전) | 원리금 합계 | 보호받는 금액 |
|---|---|---|---|
| 1억원 | 300만원 | 1억 300만원 | 1억원 (300만원 초과) |
| 9,700만원 | 291만원 | 9,991만원 | 전액 |
| 5,000만원 × 2곳 | 각 150만원 | 각 5,150만원 | 전액 (회사별 따로 계산) |
정리하면, 한 곳에 넣을 땐 원금 + 예상 이자가 1억원 안쪽이 되도록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. 1억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금으로는 못 받고, 파산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일부만 배당받을 수 있어요.
5. 놓치기 쉬운 함정 4가지
- 같은 회사 계좌는 합산: A은행에 3천·4천·5천만원 계좌가 있으면 합계 1억 2천만원 중 1억원만 보호됩니다. 지점이 달라도 마찬가지예요.
- 대출이 있으면 빼고 줍니다: 예금 1억 5천만원, 대출 3천만원이면 1억 2천만원으로 보고 그중 1억원을 지급해요. 다른 사람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그만큼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.
- 세전 기준: 1억원은 세전 금액이고, 받은 돈 중 이자 부분엔 이자소득세 등을 내야 합니다.
- '한도 상향 안내' 문자 주의: 1억원 보호는 자동 적용이라 개인정보 입력이나 링크 접속이 필요 없어요. 이런 문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큽니다.
가입 전엔 상품설명서의 예금자보호 문구를, 가입 후엔 통장이나 앱 계좌 정보 화면의 보호 표시를 확인하면 됩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
Q. 외화예금도 1억원까지 보호되나요?
네. 예금보험금 지급공고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한 뒤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.
Q. 은행이 합병되면 한도가 줄어드나요?
합병등기일부터 1년 동안은 합병 전 회사들을 각각 별개로 보고 따로 한도를 적용합니다. 1년이 지나면 하나로 합산되니 그 전에 재배치를 검토하세요.
Q. 증권사 CMA에 넣어둔 돈은요?
증권사 CMA는 비보호입니다. 반면 주식을 사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예탁금은 보호 대상이에요. 종금사 CMA는 보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.
참고 자료
·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「'25.9.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」(2025.7.22)
·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및 보호금융상품 안내 자료
· 예금보험공사 상담전화 1588-0037
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며,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. 실제 결정 전에는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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